(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의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사고 위험이 높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 공사 등이다.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굴착면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잇단 대형 사고와 관련해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현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뿐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 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도 곧바로 작업 중지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아 이달 15일까지 건설업 사망자 수는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3%(26명) 급증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해 건설 기성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건설물량이 급증해 건설 재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감독은 매우 강도 높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건설 기성액은 전년보다 17.5% 늘어난 107조 7천억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재해 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도 홈페이지(www.moel.go.kr)에 게재했다. 지방 관서별로 건설현장 소장 등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도 할 계획이다.
등록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