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고,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 포함)는 악천후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을 1.27일(수)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신설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업무․선임방법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미지정] 제16조의3
<2> 악천후 등의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의 공사기간 연장 의무화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하는 자의 책임 또는 악천후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시공자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다만, 수급인이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악천후 등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남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 2016.10.28] 제29조의4
<3>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및 평가 제도 신설
앞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서 부실한 교육이 문제가 되어도 정부의 지도․감독에 애로가 있었지만, 등록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지도․감독, 평가 등을 통해 안전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 2016.10.28] 제32조의2
이번 개정 규정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조항은 사업장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선임 등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법의 특징은 사업장에서자율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제를 갖추 도록 하는 것” 이라면서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산업현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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