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고객지원
  • 안전뉴스

안전뉴스

천공기,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한다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04-21 13:06:14 | 조회: 1,079
  •  첨부파일 : 160411_건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용.hwp (39KB) 다운로드 (246)
  • 국토교통부는 2016년 4월 14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했으며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4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19일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안전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안 제98조제1항)

    - 민간 발주공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역할 제고

    - 천공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강화

          * 국토교통부에서는 10m이상의 천공기를 사용하는 공사에 한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는 방
            안을 검토 중임

          * 2016년 3월 23일 건설업계 안전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때 6월까지 천공기, 타
            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함.

    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121조제2항, 안 별표 11)

    - 건설사고의 발생을 발주청 등에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공사참여자의 신고 의식 제고

    -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제시

     

     

    [출처 : 국토교통부]​​

 등록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