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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대책'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06-07 11:03:32 | 조회: 717
  • 국민안전처는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체계와 실태에 대하여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건설현장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합동점검단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관과 관련분야 기술사 등 민간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가 동시에 점검에 참여하여 종합적 시각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선 및 관리사각 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점검은 소규모 공사(50억 미만), 가시설물 공사, 건설기계 사용 공사장 외에, 사고발생 위험요인이 많은 가스·폭약 취급 건설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시설물 구조 안전성, 적정 시공여부 뿐만 아니라 용접·가스·위험물 보관 등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온정주의·안전책임자의 의식결여·매뉴얼 미준수 등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한 모든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전수점검 실시 결과도 포함하여, 건설공사 현장 안전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점검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집중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 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합동점검 개요 >

     

    ◦점검일정 : 6.7.~6.13.

    ◦점검대상 : 소규모 공사(50억 미만), 가시설물 공사, 건설기계 공사, 가스·폭약 취급 건설공사 현장 20개소

    ◦점검방법 : 안전관리체계 분석 및 현장 확인점검

    ◦점 검 반 : 정부합동안전점검단* 4개반 33명

    *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조치계획

    - 점검결과 문제점 개선 및 규정 위반행위 엄중 조치

    - 현장 보완사항은 즉시 조치, 제도개선 사항은 신속히 방안 마련

     

     

    [출처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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