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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보건정보 요청 및 건강상담 쉬워진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10-06 12:42:56
|
조회: 569
첨부파일 :
보도자료.hwp
(138.5KB) 다운로드 (130)
화학물질 안전보건정보 요청 및 건강상담 쉬워진다!
화학물질 유해,위험상황 상담시스템 및 대표전화 운영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건강상담 및 정보 제공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건강 문제 대처를 위해 "화학물질 유해,위험상황 상담시스템"을 운영한다.
□ 올해 초 화학물질을 다루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등의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 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발생한 사례로 특히, 정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및 여성·외국인·파견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 기술지도 및 근로자 건강상담을 위한 전용 대표전화(1644-8595, 바로구호)를 신설했다.
○ 화학물질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면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연결되어 상담이 이뤄지며 상담내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 화학물질 정보지원·작업환경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물질정보 제공 및 작업환경 측정?평가 등의 맞춤형 기술지원이 실시되며,
○ 직업병 의심 및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지역 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하여 건강개선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 또한, 공단에서는 화학물질 유해·위험상황 상담시스템 정착을 위해 시스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며,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 직원이 소규모 사업장 100,000개소를 방문해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 상담시스템 운영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맞춤 제공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상담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정보 등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끝)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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