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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싱크홀 예방 안전관리체계 수립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10-13 09:36:02
|
조회: 867
앞으로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 누수 또는 이에 따른 지반침하’를 포함시켰다.
이는 최근 전국 도심지역 지반에서 동공(洞空)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고도 이어지고 있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등 싱크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시특법에 따르면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자가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필수 보유 장비를 축소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비 중 ‘비디오 카메라’를 삭제한 것이다. 이는 현재 유사 기능을 갖춘 장비가 시중에 많이 보급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점검 및 진단업무 수행 시 ‘비디오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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