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고객지원
  • 안전뉴스

안전뉴스

쯔쯔가무시증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5-09-09 15:25:58 | 조회: 985
  •  첨부파일 : (0)쯔쯔가무시증_등_예방_리플렛.pdf (1.82MB) 다운로드 (564)
  • 1. 쯔쯔가무시증

     

    쯔쯔가무시증은 8월 하순부터 11월에 주로 감염되는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입니다.

    쯔쯔가무시균이 풀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있다가 작업하는 사람을 물 때 몸 속으로 침입해 질병을 일으킵니다.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 위험 사업장
         - 시, 군, 구청에서 추진하는 산림, 공원 및 거리 조성사업, 배수로 공사 등(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농업, 임업
         - 기타(조경작업 및 제초작업 등)

     

     

    2. 감영증상

     

    쯔쯔가무시증은 1~2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하므로 즉작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 피부발진
      - 진드기로부터 물린 상처(검은딱지)
      - 38℃ 이상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
      - 심한 두통이나 기침, 근육통이 지속
      - 폐렴, 심근염, 뇌수막염 등 합병증
      ※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할 수 있음

     

    야외 작업 후 두통, 고열, 오한, 근육통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나 피부발진, 벌레 물린 곳이 있으면 지체 말고 보건소나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의 예방조치 사항

     

    ○ 감염 예방조치 이행 (안전보건규칙 제594, 603조)
     -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토록 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유해성 등의 주지 (안전보건규칙 제595조)
     - 사업주는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전파 및 감염경로, 증상 및 잠복기 등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함

     

    ○ 사업장에서 감염자 발생시 등의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604조)
     -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한 근로자가 감염 증상이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


    ※ 쯔쯔가무시증 등은 감염병의 특성상 집단적으로 발병하기 쉬우며 1~2주의 잠복기가 있으므로, 감염된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감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등록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