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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발생한 인천 크레인 사고는 인재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3 15:53:39 | 조회: 844
  • 지난달 3일 발생한 인천 크레인 사고는 인재


    인천시 연수구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사진=중부일보DB
    인천시 연수구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사진=중부일보DB

    지난달 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원인은 크레인 해체 과정에서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 등 공사 관계자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달 3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회사 사옥 및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B(58)씨 등 50대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하고 C(34)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부품 해체 순서 등이 적힌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의 기둥 부분은 블록처럼 구조물을 쌓거나 내리면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데, 당시 사고는 전날 구조물 8개를 떼어냈고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이 넘어졌다.

    해당 크레인은 경찰 수사 결과 자체 결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도 해당 사고가 제대로 볼트를 끼우지 않았거나 적게 끼우고 빨리 작업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을 수 있다(중부일보 1월 26일자 21면 보도)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에서도 무인 형태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에는 타워크레인에 사람이 타지 않지만 크레인 해체 작업 때문에 작업자 3명이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었고, 구조물을 제거하려다 크레인이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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