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원대상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 건설업기초교육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경우 지원 제외
3.지원기간
2015.1월(교육기관별 계약 체결일 이후)∼ 2015.11월30일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사업 종료)
4.교육내용
구분 |
교육내용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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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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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5.참여신청
지원 참여 교육기관에 참여신청서 제출(자세한 내용은 교육기관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