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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 건설현장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지원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5-02-23 11:08:11 | 조회: 1,093
  •  첨부파일 : 무료교육 지정교육기관 명단.xlsx (18.97KB) 다운로드 (593)
  • 소규모 건설현장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1.내용

    사업주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규모 건설현장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1인당 교육비용을 지원 참여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취업 전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지원대상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 건설업기초교육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경우 지원 제외



    3.지원기간

    2015.1월(교육기관별 계약 체결일 이후)∼ 2015.11월30일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사업 종료)



    4.교육내용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5.참여신청
    지원 참여 교육기관에 참여신청서 제출(자세한 내용은 교육기관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