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공지사항

산업재해 발생보고에 관한 지침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5-07-23 15:13:16 | 조회: 1,137
  •  첨부파일 : 산업재해 발생보고 제도지침.hwp (34KB) 다운로드 (297)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 보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세부내용은 첨부해 놓은 파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