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
보 도 자 료 | ||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김영락 TEL : 033-269-3584 FAX : 033-252-1916 |
||||
▶ 2016. 03. 23. (수) 배포 ▶ 총 2쪽 (사진없음) |
◇ 안전모, 안전대 반드시 착용하기 (실행방법)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②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③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④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주요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였는가! ⑤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하였는가! ⑥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⑦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발판 또는 안전방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는가! ⑧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