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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감독 실시 안내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04-05 13:10:48 | 조회: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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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보 도 자 료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김영락
    TEL : 033-269-3584
    FAX : 033-252-1916
    ▶ 2016. 03. 23. (수) 배포
    ▶ 총 2쪽 (사진없음)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감독 실시
    - 계도기간(3.16~4.30)을 거친 후 집중감독(5.1~5.31)-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오는 5월 한달 동안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실태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 지난 해 강원지청 관내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수는 10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14명의 71.4%를 차지하고,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10명 중 8명이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였다.
    □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전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집중감독 실시 전인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이 시기에 사업주가 스스로 미흡을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추락재해 예방조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 감독대상은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비계․갱폼 설치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이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 할 예정이다.
    ○ 안전조치 소홀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김영미)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조그만 노력과 관심만 있어도 중대재해로 인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 “기획감독 이후에도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6.1.~6.24.) 등 연중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 주요 홍보내용>

     
    추락재해를 예방합시다!
    (타이틀) ◇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개 설치하기
    ◇ 안전모, 안전대 반드시 착용하기
    (실행방법)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②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③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④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주요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였는가!
    ⑤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하였는가!
    ⑥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⑦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발판 또는 안전방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는가!
    ⑧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