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내 사고 발생시는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물리적 폭발 발생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이렌, 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 작업자 및 인근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킵니다.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닫아 위험원 공급을 차단합니다.
•사고지역은 수습요원 이외에는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화학적인자에 의한 급성중독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급성중독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행동합니다.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환기를 실시하면서 구조활동을 실시합니다.
•사고발생장소는 수습요원 이외는 접근통제를 실시합니다.
산소결핍으로 질식사고 발생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질식사고 의심상황 발생시 즉시 119나 회사내 안전보건관리팀에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행동합니다.
•구조를 위해 긴급히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조치 및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사고발생장소는 수습요원 이외는 접근통제를 실시합니다.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가 올때까지 기다립니다.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 발생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공사장이 붕괴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가급적 건드리지 말고 불가피하게 제거할 경우 추가 붕괴위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공사장 밖에 있는 근로자 및 주민들은 추가 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니 사고현장에 접근치 않도록 통제하여야 합니다.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재난유형에 따른
정부주관부처(고용노동부 등)·유관·실무기관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경찰관, 소방관 등의 유도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이동하며,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이 있을 경우
대피하는 것을 도와 압사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적정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지역 철수 후에는 세척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이 화학적인자로 추정되는 경우 이에 노출된 인원은 반드시 비눗물로 샤워를 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