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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관리감독자교육 실시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12-14 13:57:08 | 조회: 1,511
  •  첨부파일 : 건설업체 관리감독자 교육.pdf (1.36MB) 다운로드 (233)
  •  첨부파일 : 산림조합 관리감독자 교육.pdf (1003.44KB) 다운로드 (218)
  • 안녕하세요. 한국안전보건기술원 입니다.

    2017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1항 및 동법 제 70조 제1항(벌칙)에 의거,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을

    연간 8시간으로 단축하여 실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관리감독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사업장내 재해예방을 위해 필히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수

    있도록 적극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대상: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전원

    -교육시간: 전년(2016년)도 산재처리 무신고(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1일)
                       전년(2016년)도 산재처리 신고(1건이상) 사업장은 16시간(2일)

    -교육일시 및 관련 접수는 033-734-3902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