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 취지
교육실시 후 해당 교육실적 입력기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개정하여, 일선기관별 교육실적 지연입력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함
2. 주요 개정내용
‘교육실적 입력기한’ 변경(안 제8조제4항)
- 교육실적 관리 및 교육주관부서의 현실적인 교육과정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적 입력기한을 변경
(3일 이내 → 7일 이내)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7. 2. 9(목)까지 교육미디어실(조경아 과장 052-7030-687,
seraph1@kosha.or.kr)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