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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직보호망 법위반 단속에 따른 판단기준 준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7-27 17:36:37
|
조회: 1,449
첨부파일 :
낙하물 방지망 설치관련기준 알림.jpg
(130.14KB) 다운로드 (234)
첨부파일 :
수직보호망 법위반 판단기준.jpg
(146.34KB) 다운로드 (238)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갱폼의 수직보호망의 대부분이 안전인증기준 상의 나비(폭) 크기를 (1,850mm이하)를 임의 변경하여
설치하고 있어 사용중인 방망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문과 법위반 판단 기준, 안전인증고시 별표23을 참고하여,
현장에 수직보호망 반입시 반드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