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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취약계층 무료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9-01-10 11:04:27 | 조회: 1,041
  •  첨부파일 : 친권자(후견인)+동의서-만15세이상~만18세미만.hwp (10KB) 다운로드 (170)


  • 2019년 취약계층 무료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대 상 자
    준비서류
    만55세이상 근로자
    신분증
    기초생활 수급자
    신분증 및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신분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기실업자
    (3개월 이상)
    신분증, 일용근로내역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만20세이하
    ※아래사항 확인후 신청할 것
     
    -   아   래   -
     
    * 만 55세 이상 근로자는 63년생까지는 가능, 64년생은 생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시면 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가능)를 발급 받아 오시면 됩니다.
    * 장기실업자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시다가, 실직하신지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에
      한에서 가능합니다.

    * 만 20세 이하 근로자 
    ① 만 18세이상 은 무료교육 가능하여, 신분증만 지참
    ② 만 15세이상 ~ 18세미만은 신분증,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작성 하셔서 지참하시면 무료 가능
    ③ 만 13세이상 ~ 15세미만은 신분증,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 발급 가능)을 지참하시면 무료 가능

    *자세한 문의사항은 033-734-3902 접수처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