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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3 15:48:54
|
조회: 1,364
첨부파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_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hwp
(100KB) 다운로드 (373)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 주용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안전관리비 약칭 수정(안전보건관리비)
- 재검토기한 연장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