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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 법령이 정해진것이 없어서 관련 인증이나 컨설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강창완
작성일 : 2018-02-28 13:44:50
|
조회: 836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어스원이라는 회사를 운영중인 강창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선박, 해양 플랜트 시설에서 로프를 이용한 고소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개개인이 IRATA(영국협회) 산업적 로프접근 방법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작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관급공사쪽에서 공사 의뢰가 들어와서 기술 회의를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직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어서
과연 건설 안전 법상 작업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 해양 플랜타(제조업)쪽에선 저희 자격증이 없으면 고소작업을 할수 없으나
건설 안전쪽에는 아직 정해진바가 없어서
관련 기관에서 인증을 받는다던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 예로 산업안전 보건법에 나와있는 달비계를 사용할시 사용가능한 로프는 18~20mm이상 사용가능하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저희들은 시스템 자체가 틀리고 사용하는 로프도 11~12mm로프를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로프의 swl이 더강하고 높습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건설 안전쪽에서 봤을때는 저희들의 로프 자체를 사용못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야될지 잘 몰라서 이렇게 자문을 드립니다.
등록된 댓글(1)
관리자 (1.***.185.146)
2018-11-22 16:29:20
안녕하세요. 한국안전보건기술원 입니다. 안전보건공단 KOSHA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에 보면, 작업용 로프 및 안전대 걸이용 로프 안전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2.9KN(2,340KGF)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이어야 하며, 허용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걸로 사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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