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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
글쓴이 : 고북이
작성일 : 2019-09-10 12:14:23
|
조회: 977
안녕하세요~
건설업 본사도 산업안전보건위윈회(법 제2장, 제19조) 설치해야 하나요?
참고로 노사협의회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 및 시행령 별표1의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에 따라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적용을 받아서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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