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절차 : 사진 없는 교육이수증 소지자 또는 분실자는 안전보건공단에서만 재발급 가능합니다
① 방문 가능한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확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지역별현황 ◀ 클릭
② 방문 예정인 공단에 전화로 재발급 가능 여부 확인후 방문하여 재발급신청서 작성/제출 → 재발급신청
개인별 교육 이수자 확인◀ 클릭
- 신청절차 : 교육 받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 확인 또는 교육기관에 문의 후 재발급 신청
교육이수 확인/재발급 신청 ◀ 클릭
② 교육 받은 교육기관에 재발급 신청을 할 시에도 반드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받은 교육기관에 유선으로 교육이수 확인후 재발급 신청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